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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이나 자동차채권 환급금 들어보셨나요? 5년 이상 탄 자동차 환급금을 받는 제도인데 개인별로 24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신청기간을 놓치면 사라지는 돈이니 1분만 투자해서 잠자는 내 돈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환급금이 왜 발생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의무적으로 구입지역의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역의 발전기금을 위해 사용되는 돈인데,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매입한 채권은 5년 뒤에 팔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채권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가액의 4~12%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만기가 끝나면원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이것을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라 부릅니다.
만약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대략 2000만 원에 구입해 서울에서 자동차를 샀다면 약 240만 원의 자동차 환급금과 5년 동안의 채권이자까지 더해진 환급금이 나옵니다. 잠자고 있던 240만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예전에는 은행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간단하게 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Step 1 - 아래 표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지정하는 은행을 찾아 접속해 주세요.
해당 신청 은행 | 지역 |
농협 | 경기,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경북, 창원, 제주 |
신한은행 | 서울, 인천 |
하나은행 | 세종, 대전 |
대구은행 | 대구 |
광주은행 | 광주 |
부산은행 | 부산 |
전북은행 | 전북 |
(2) Step 2 - 농협 : 개인 > 공과금 > 미상환채권조회를 클릭해줍니다.
(다른 은행도 검색을 통해 공과금 미환급 채권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
(3) Step 3 - 본인인증 및 로그인 해 신청하면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1)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서울의 경우 차량구매 후 17년, 그 외 지역은 1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 지역마다 비율과 이자가 다르고 수시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요즘 환급금을 악용해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기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을 전화로 돌려주는 사례는 없으니까 반드시 지정된 은행 홈페이지로 신청해서 안전하게 환급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사고 5년이 지났는데 조회했을 때 구매한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매도 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을 환급금이 없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판매처에 확인해 보시거나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